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
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.
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15. 5. 13.]
※ 권리금은 부동산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, 권리금 수수료는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받지 않습니다.(권리 금액이 변경 ⇨ 권리금 수수료도 변경)
양도인(현 임차인) | 양수인(신규 임차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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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 | 3% |
민법 제618조(임대차의 의의)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※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.
※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(건물주)부담이 원칙이지만, 권리금 수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양도인(점포매도자)이 부담합니다.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X 100)
양도인(현 임차인) | 양수인(신규 임차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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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 X 0.9 % | 환산보증금 X 0.9 % |
[예시] 보증금 4000만에 월세 160만원인 상가를 권리금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할 경우
구분 | 양도인(현 임차인) | 양수인(신규 임차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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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 | 4000 + (160X100) = 20000 만원 | |
권리금 수수료 | 5000 X 5% = 250만원 | 5000 X 3% = 150만원 |
임대차 수수료 | 20000만 X 0.9% = 180만원 | 20000만 X 0.9% = 180만원 |
합계 | 430만원 | 330만원 |
민법 제563조(매매의 의의)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※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.
매도인 | 매수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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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금액 X 0.9 % | 매매금액 X 0.9 % |